보상약속 3년 기다리다 소송
항공사측 “제소기간 지났다”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한 인천행 델타항공에 탑승했던 한인남성 승객이 기내식에서 나온 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졌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의 김해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델타항공을 타고 인천으로 가던 심모(52)씨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던 중 금속재질의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가 부러져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했다.
심씨는 델타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기내식에서 나온 금속 물질은 기내식 회사의 그릴을 청소하는 철제 브러시였다는 답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씨는 3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델타항공을 상대로 지난 1월 김해 지법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델타항공 측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원고인 심씨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델타항공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제여객 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항공기 도착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