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등록 투표 혐의
최고 6년형까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강경기조의 일환으로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문제삼아 온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한인 1명을 포함한 이민자 19명을 불법으로 투표를 한 혐의로 적발해 기소를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인 효석 조지(69)씨를 포함한 총 19명이지난 2016년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 시민권자 1명도 이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서도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유권자 등록 등을 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돼 기소된 이민자들을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티 출신이 2명이며 이밖에 한국,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나마, 그레나타, 기니, 일본,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출신들도 포함돼 있다고 ICE는 밝혔다.
ICE는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까지 할 경우 불법 투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 6년에 3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