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이 연령별로 월 회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팅앱 ‘틴더’ (tinder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모씨는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법에 ‘틴더’와 ‘매치그룹’ (Match Grupm LLC,, Match Group In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틴더는 30세 이상 회원들에게 그 보다 어린 이용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월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연령에 따라 회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거주지외 지역으로 사용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호감 여부를 잘못 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틴더플러스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 받았다.
문제는 틴더 플러스가 30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월 19달러99센트를 받는 반면 이보다 나이가 어린 이용자에게는 50% 할인된 9달러99센트를 부과한다는 것. 2016년 30세를 넘은 김씨는 “월 19달러99센트를 내야했다”며 “이를 명백한 나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셋 팸바키안 틴더 대변인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개월간 몇 몇 국가에서 틴터플러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연령에 따른 구독료 차등 부과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를 들어 상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는 학생들에게는 할인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소송에서 김씨는 징벌적 배상과 법정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