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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없이 돈 펑펑 쓰면 일단 의심을"

미주한인 | | 2018-07-02 18:18:3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 방문 한국 예금보험공사

한국 금융부실자 신고 당부 

'신고자에 최고20억원 포상”

지난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한국정부가 조성한 공적 자금이나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빼돌려 미국지역에 은닉하고 있는 한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의 장윤영 기업조사국장과 박민영 조사역은 지난 28일 시애틀총영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부실 관련자를 신고해 은닉재산 환수를 도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면서 신고를 당부했다.

현직 검사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근무중인 장 국장은 “시애틀지역에서도 금융부실 관련자가 있어 몇 건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시애틀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빼돌려 은닉하고 있는 한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IMF 당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110조원이 금융회사들에 지원됐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59조원에 불과하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도 세금 31조가 지원됐지만 환수액은 13조원에 머물고 있다.  

장 국장은 “한국에서 와서 특별하게 직업이 없는데 돈을 펑펑 쓰는 사람 등이 의심자”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금융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귀금속,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다.

장 국장은 올해 5월까지 부실관련자 은닉 재산과 관련해 모두 383건의 신고가 접수돼 508억원을 회수했다며 이 가운데 39건, 130억원이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로 빼돌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1억7,000만 달러 가운데 최고 80%가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장 국장은 “해외 은닉재산은 주변인들의 신고로 추적할 수 있다”면서 “신고자에게는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잘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실관련자 은닉 재산은 수신자 부담 전화(1-866-634-5235)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kdic.or.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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