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30대 여성이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한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퀸즈검찰은 26일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에서 리버티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로버트 노(55)씨가 3년6개월~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달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노씨는 2016년 7월 임신 6개월의 제이미 리 모럴스(30)의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자궁벽을 관통해 자궁동맥을 건드리면서 과다출혈을 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노씨는 적절한 응급조치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긴 후 퇴원시켰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찰청장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의사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리틀넥에 거주하는 노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 문을 닫고 의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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