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에 대한 공판이 4일 맨하탄 연방지법에서 시작돼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먼저 뉴욕한인회측은 “회관 운영은 독립채산체로서 사무국과 별도운영해야 하는데, 민 전회장은 회관재정을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자 민 전 회장은 “전직 회장으로부터 회관 재정을 사무국 계좌로 옮겨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또 민 전 회장이 2016년 2월16일 탄핵 판결을 받은 이후인 3월3일 2만달러의 변호사비를 한인회 계좌에서 지급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은 “변호사가 판결사실을 전달해주지 않고 신문에도 탄핵 확정기사가 나오지 않아 몰랐다. 탄핵된 줄 알았다면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맺으면서 건설사로부터 25만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 “변호사가 17만달러를 가져가고 내가 8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후 “8만달러는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내가 사용한 개인 돈을 가져간 것 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5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2차 공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