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검문시 대처요령 담아
변호사 제공 이민법정보도
뉴저지한인회가 최근 이민당국의 무차별적인 기습 단속으로 체포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권리가 담긴 ID카드와 책자를 배포하고 나섰다.
뉴저지한인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 각계 단체들과 협력해 한인 불체자들이 마구잡이 단속에 체포되지 않도록 이민자 권리가 담긴 ID카드와 책자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이민자의 권리가 담긴 책자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상황별 검문에 대한 대처 요령과 수색 영장을 읽는 방법 등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아울러 ID카드에는 검문이나 체포시 등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은 “요즘 한인사회에서도 불체자 급습으로 인해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자와 ID카드를 제작하게 됐다”며 “책자나 ID카드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저지한인회는 책자 배포와 함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과 협력해 이민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갑자기 검문을 당할 경우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ID카드를 보여주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윤명호 회장도 “지난해부터 한인 교계에서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민자 보호 교회에서는 추방 위기에 놓은 가족들을 위한 셸터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금홍기 기자>
불체자보호카드 및 책자 배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