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주 낫소카운티 검찰은 한인 종합미용제품 업체 키스사에서 물류 매니저로 근무하던 한모(32)씨가 중범인 2급 절도와 1급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는 내달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1년 징역과 5년 집행유예, 배상 등의 형을 받을 것으로 검찰은 예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함께 공범인 김모(46)씨도 기소됐는데, 그는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3월26일 6개월 징역 및 5년
집행유예와 19만5,097달러50센트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씨는 2014년 7월28일부터 2016년 3월18일까지 주문 인보이스와 영수증, 패킹리스트 등 100장가량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해당물품 대금 등을 다른 회사대표인 김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39만195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받아왔다.
김씨와 한씨는 이같이 빼돌린 돈을 6대4로 나눠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회사 측의 신고로 체포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