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를 틈타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일부 한인들이 마리화나를 타주나 해외로 우송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령 괌 경찰은 최근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로부터 마리화나를 배송 받아 괌 현지에서 판매하려던 한인 형제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괌의 타무닝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한인 추모(36)씨와 그의 동생 또 다른 추 모(34)씨 형제가 LA에서 배송돼 온 UPS 소포를 통해 마리화나 잎 700여 그램을 구입한 것을 함정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경찰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받으려는 이들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언더커버 수사관이 UP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위치추적기가 장착된 UPS 소포를 배달했다.
이후 경찰은 추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소포를 받아 연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급습해 추씨 형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아파트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 마리화나 흡연 도구들과 저울 및 다른 마약류들도 발견해 압수하고 도난된 불법 총기도 발견했다고 전햇다.
체포된 추씨는 경찰에서 마리화나를 배송 받아 괌 현지에서 1.5파운드 당 3,600달러씩에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마리화나 반입 및 돈세탁, 불법 총기소지 등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6개 주에서만 규정에 따라 매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인 타주나 해외로 배송할 경우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지만, 판매 및 운송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티와 카운티, 주와 주마다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와 주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연방 검찰이 관여하게 되면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