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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LA 한인 봉제·식당 업주들 속 탄다

미주한인 | | 2018-02-28 1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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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ICE 이민단속에 

라티노 종업원 ‘썰물’

무단 결근 영업 차질

“작년부터 봉제업체들에서 일하는 라티노 직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 인상 탓에 타 업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민 단속 강화의 여파도 큰 것 같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 한 한인 봉제업체 업주의 말이다. 또 한인타운 요식업소 등에서도 일하던 라티노 종웝원이 말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모두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강화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LA 지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처럼 이민자 직원 의존도가 높은 업계 업주들이 느끼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LA를 비롯한 곳곳의 세븐일레븐 체인점들과 LA항 주변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 단속 및 업주 감사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캘리포니아 내 비즈니스들과 이민 노동자들 사이에 단속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26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서류미비 직원들 사이에서 단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직원들이 갑자기 일터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고, 급습 단속 분위기 속에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ICE는 최근 LA 지역에서 5일간 대대적인 직장 급습 불체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 212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총 12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자격확인서(I-9) 감사를 벌였다.

업주들은 직원 고용시 반드시 고용자격확인서(I-9)를 받아 비치해야 하는데, 단속을 우려한 업주들이 이민자 직원에게 이같은 서류를 요구하면 곧바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자격확인서(I-9)를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받아 비치해야 하며, 작성 후 3년 간, 직원이 그만둔 후에도 1년 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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