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수천만 달러를 예치한 뒤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남성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형권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의 UBS와 크레딧스위스 등 최소 4곳 이상의 스위스 소재 은행에 최대 2,800만 달러를 예치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25일 이같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벌금 10만 달러와 연방 국세청 추징금 24만3,542달러를 내라고 판결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히텐슈타인과 파나마, 영국령 버진아이랜드 등 조세 피난처 국가들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돈을 예치한 혐의를 받았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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