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종업원들 “오버타임 수당 못 받아”
뉴욕 맨하탄의 한인 샐러드바가 전직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을 당했다.
레오나도 서라노 토레스는 지난 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한인 샐러드바 에센과 업주 황모씨 등을 대상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황씨 등은 뉴욕주와 연방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서라노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21일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배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서라노는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2016년까지 현금으로 주당 550달러, 2017년 들어서는 주당 600달러의 고정주급을 받았다”며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펀치 카드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업주측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았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서라노는 같은 처지의 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상황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오버타임수당과 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