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서 실시간으로
LA 총영사관서 첫 사례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실시간 원격 영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12일(한국시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퇴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LA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화상 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영상신문실에 출두해 속초지원 내 법정과 화상연결을 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증인은 영상신문을 통해 재판의 핵심 쟁점인 퇴직금 약정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를 증언했다.
원격 영상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9월에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증인과 감정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신문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신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LA 총영사관은 밝혔다.
LA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는 “이전까지는 증인소환장을 받을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부담이 됐다”며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