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뉴욕 주의회 시작
동해병기 의무화안 주목
뉴욕주의회의 2018회계연도 회기가 8일 시작되면서 한인사회 관련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A1356·S1284)의 통과 여부이다.
이 법안은 2019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3~2014년 회기당시 주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하원 통과가 좌절됐으며, 2015~2016년 회기에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주하원과 주상원에서 모두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캠페인이나 움직임이 없는 상황으로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올해도 법안 통과가 난망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액트 법안(A3039·S471A)의 연내 통과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드림액트 법안은 지난해 2월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 1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사실상 관심에서 멀어졌다.
올해 뉴욕주의회 회기 마감일은 6월20일로 주상하원은 앞으로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거친 후 표결 처리하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