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21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케니 곤잘레즈는 “브롱스 48경찰서에 근무하는 한인 조모 경관 등 4명의 경찰이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나를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27일 5애비뉴 동쪽방향 57스트릿을 주행하던 곤잘레즈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체포해 인근 미드타운 노스 경찰서로 후송했다.
곤잘레즈는 소장에서 “조 경관은 내가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금한 뒤 정황을 조작해 케이스를 맨하탄 검찰로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14개월 후인 지난 6월21일 곤잘레즈는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곤잘레즈는 자신을 체포한 경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