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직원이 소송
뉴욕 퀸즈 서니사이드 소재 한인식당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모씨는 14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퀸즈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B 순두부전문식당과 업주 원모씨 부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원씨 부부는 손님으로부터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을 크레딧카드 수수료 10%를 떼고 직원들에게 분배해 줬을 뿐 아니라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10월~2009년 4월까지 주 51시간을 일당 40달러(하프데이는 20달러)를 받고 근무했고, 2009년 4월부터 1년간은 주 51시간을 일당 45달러(하프데이는 22달러50센트)를 받았다. 그 후 2년 또는 4년 단위로 풀타임 기준 일당이 5달러씩 높아졌고, 2016년 11월 매니저로 승진한 후부터는 하루 70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연방과 뉴욕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이번 소송을 오바타임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 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