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액 3천만 달러
은행·집주인 속인 후
허위서류로 렌트 챙겨
LA 지역의 한인 일가족 5명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약속한 뒤 3,000만 달러 규모의 숏세일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돼 기소된 가운데(본보 2016년 10월22일자 보도) 기소된 가족들 중 2명이 13일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기와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박모(채스워스) 일가족 가운데 박씨의 남편과 딸 등 2명에 대해 이날 LA 연방 법원에서 금융 사기와 신분 도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5월14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숏세일을 대행해 주겠다며 접근해, 소유주와 모기지 은행을 속여 3,000만 달러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 등을 운영하며 높은 이자율의 주택 모기지를 융자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숏세일을 통해 빛을 탕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모기지 렌더인 은행 측과 숏세일 조건을 협상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주택구매 오퍼를 은행에 제출해 차압을 막는 한편, 가능한 시간을 끌면서 고객의 주택을 렌트로 내놓아 렌트 수입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가족 가운데 한인 여성 박씨와 또 다른 딸, 그리고 공범인 홍모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박씨의 남동생은 현재 도주 중이어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