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시 명시된 규정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불하며 차액을 챙기고 오버타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한인 업주가 유죄를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맥콘 개발’사 대표인 양모(46) 대표가 관급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유죄를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소재 하비 초등학교 관급공사를 샌타애나 통합교육구로부터 수주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급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당 44달러보다 10~14달러 낮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불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