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에 소송 답변서 제출
뉴욕한인회에 합의 제안 사실로 드러나
뉴욕한인회로부터 50만 달러 규모의 공금 유용 및 부동산세 체납 관련 소송을 당한 민승기 전 회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전 회장 측이 9일 맨하탄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송 답변서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관)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뉴욕한인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뉴욕한인회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고, 뉴욕한인회 채무를 떠안겠다고 확인한 사실도 없다”며 채무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자신에게 채무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측이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부동산세 체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한인회측은 민 전 회장의 합의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9월12일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전 회장은 또 이날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시작되기 한달 전 뉴욕한인회 측에 합의를 제안<본보 8월12일자 A1면>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지난 8월8일 뉴욕한인회 관계자를 모처에서 만나 30분간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제안했다.
당시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에게 민사소송에 제기하기에 앞서 ‘법적 공지문’(Legal Notice)을 발송한 상황이었다.
한편 설리반 판사는 이날 법원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일정을 공개하고 양측에 전달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