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세탁소 운영 한인업주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피소
한인 업소가 또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9일 타인종 고객인 호세 피규로아로부터 장애인 접근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피규로아는 소장에서 “해당 업소를 찾아갔지만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는 연방 장애인법과 뉴욕시와 뉴욕주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규로아씨는 이와함께 보도블록에서 업소 출입문까지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계단 핸드레일 시설도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피규로아는 소장에서 일체 소송과 변호사 비용, 위반 건당 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업종 및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