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민사법원, 민 전회장에 소장 전달
30일 증거개시 절차 협의 향후일정 조정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공금 32만 달러를 유용한 의혹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맨하탄 연방 민사법원은 뉴욕한인회가 지난달 8일 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뉴욕한인회 공금 32만 달러 반환 청구 소장을 지난달 29일 민 전 회장 자택을 방문해 직접 전달함에 따라, 오는 30일 법정에서 증거개시 절차협의(Conference)를 진행키로 일정을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증거개시 절차 협의는 재판 이전 당사자들이 증거개시 범위와 방법을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날 증거개시 절차 협의가 이뤄지는 법정에는 민 전 회장은 직접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민 전 회장을 대신해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한인회측은 이번 소송에 대비해 버나드 도라지오 어소시에이션 로펌을 새롭게 고용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와관련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공금유용 사건 전문 로펌회사를 고용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민 전 회장측이 변호사를 고용해 공식 대응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리차드 설리반 판사가 맡게 됐다.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김민선 회장을 상대로 ‘뉴욕한인회 로고 등을 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본보는 민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오후 7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