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기업들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지헌철(59)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연연구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존 월터 판사는 지씨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1만5,000달러, 그리고 보호감찰 1년을 선고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지씨는 지질자원연구원 고위직 재직 시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패사디나 소재 한 업체와 영국 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지씨는 지난 7월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지씨 측은 당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