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2~6년 징역형
남편 5년 집행유예
10대 조기유학 한인남매에게 노동착취 및 아동학대 등을 가해온 혐의를 받아온 한인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퀸즈형사법원의 조셉 자야스 판사는 20일 조기유학 한인남매에게 노동착취와 학대를 해온 혐의를 받아온 박수경(50·퀸즈 플러싱)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박씨는 이에 따라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후, 4년은 가석방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박씨의 남편 이정택(54)씨에게는 5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0년 1월 한국에 있는 친부모로부터 피해 남매를 미국으로 데려온 후 여권을 압수하고 6년간 밤늦게까지 하루 10시간씩 집안 허드렛일과 심부름 등을 시키며 부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식품점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입마저 빼앗았다.
이 같은 사연은 본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후 한국 SBS방송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까지 되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사회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이들 남매는 한국으로 돌아가 친부모와 살고 있다.
노동착취 및 아동학대, 폭행을 가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날 형이 확정된 것이다.
리처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이들 부부는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의무가있는데 노동을 강요하고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