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교회.목사, 현지 인터넷 언론 상대 97만불 배상 평결
LA 지역 한인 교회와 담임목사가 종교계 관련 기사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 매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평결을 이끌어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각종 소규모 인터넷 매체 및 태블로이드 등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같은 거액의 배상 평결이 나온 것은 드문 사례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를 하는 온라인이나 태블로이드 등 일부 매체들의 무분별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소송 자료에 따르면 밸리 지역 노스리지에 위치한 ‘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원고)가 온라인 매체인 ‘뉴스 M 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 및 관계자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13일 진행된 배심원 평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 매체가 게재한 이 교회 및 최혁 목사 관련 기사 12건을 모두 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피고 측에 교회와 최 목사가 이 매체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 97만5,001달러와 법정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원고 측이 지난 2015년 1월7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지난 2014년 6월16일부터 수개월에 걸쳐 최혁 목사와 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고, 이후 원고 측이 보도 취소와 정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수차례의 기사에서 ▲최목사를 교회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청빙되는 과정에서 교회 부지를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측이 기사를 통해 최 목사가 ▲설교 CD를 판매해 판매금을 개인 계좌에 넣는 등 교회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부목사들을 불법 해고했다는 주장과 ▲합병 과정에서 상대측 목사에게 여러 혜택과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원고 측은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피고 측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를 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와 같은 평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주안에교회의 이방걸 장로는 14일 “피고 측의 보도는 잘못된 제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왜곡이었다”며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겠지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는 매체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며,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급되면 전액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