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지역의 대형 한인 교회의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20대 한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B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된 이모(29)씨가 침입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즉결 판결에서 120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에 대한 몰카 동영상 촬영 혐의 및 어린이 대상 범죄 혐의 등은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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