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사안 심각 땐 추가조사
미국총영사도 행정직원에 부적절 언행
외교부가 재외공관 소속 행정원 및 신입 영사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피해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일부 재외공관장이 현지 직원을 폭행하고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게 관저 만찬을 준비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지난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 공관 대사는 2013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관저 경비원의 허벅지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면직됐다. 중미지역의 한 대사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관저 행사에 동원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 지역의 한 총영사가 행정직원을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 요리사의 처우 문제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유럽 지역의 한 대사 부인도 관저 요리사를 부당대우하고 수시로 요리사를 교체했다.
외교부 기획조정실은 지난 7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16일까지 63개 공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기조실과는 별도로 10∼15일 ‘핫라인’을 개설하고 15건의 부당대우 신고를 접수했다. 감사관실은 “접수 사례 중 비위 사안이 심각한 것은 특별 조사를 하고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