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체인 수퍼마켓 샵라이트 상대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이 대형 체인 수퍼마켓인 샵라이트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성모씨는 최근 샵라이트 체인인 ‘빌리지 수퍼마켓’(이하 빌리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빌리지는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방 및 뉴저지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주 5일 9시간씩 총 45시간을 근무했고 때때로 주 6일을 일하는 때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 성씨는 소장에서 법정 비용과 그동안 밀린 오버타임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성씨는 “나는 셰프로 근무했지만 빌리지 측에서 의도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매니저로 분류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된 주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소장에서 법정 비용과 그동안 밀린 오버타임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