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이 군 사건’스쿨버스 회사 측
위티어 교육구에 배상금 분담 소송
무더위 속 스쿨버스 안에 방치됐다 사망한 한인 자폐 학생 이헌준(미국명 폴 리·당시 19세)군 사건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스쿨버스 회사와 위티어 통합교육구 간 싸움으로 비화됐다.
이 군의 유가족이 위티어 통합교육구 버스 회사인 ‘퓨필 트랜스포테이션 코퍼레이티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사망’ 소송에서 버스 회사 측이 지난 6월 2,35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에는 버스 회사가 위티어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불한 유가족 배상금의 일부를 책임지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버스 회사 측은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위티어 교육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유가족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합의한 배상금의 일부를 교육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11일 위티어 지역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다니던 이군이 스쿨버스 운전기사 아만도 라미레스의 부주위로 폭염속에 버스에 갇힌 상태로 방치됐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면서 비롯됐다.
버스기사 라미레스는 장애인 학대혐의로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6년 3월 체포돼 올 2월 LA카운티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발생 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 군의 이름을 따 ‘폴 이 스쿨버스 아동 안전 알람 의무화 법(SB1072)’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쿨 버스 운전기사는 운행 종료 후 반드시 버스 안을 모두 살피고 버스 맨 뒷좌석에 있는 알람을 의무적으로 눌러 모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