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뉴욕한인회 공금 3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초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계약을 맺으면서 미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했지만, 뉴욕시에 등재됐던 한인회관 리스 등기가 취소되면서<본보 8월7일자 A2면> 타깃을 바꾼 것이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뉴욕시재정국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사가 등재한 뉴욕한인회관 리스 등기는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뉴욕시로부터 등기취소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리스 등기가 취소된 만큼 민 전 회장이 ‘이스트 파트너’사로부터 수수한 회관 임대료 선수금 25만달러 반환소송 계획은 철회키로 했다”면서 “대신 민 전 회장이 탄핵을 당한 이후 한인회관에 머무르면서 사용한 회관기금 약 30만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찰스 윤 이사장은 이와관련 “회관 기금은 회관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 전 회장은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뉴욕한인회의 공적 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김민선(오른쪽 두 번째) 뉴욕한인회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가 취소됐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찰스 윤 이사장, 김민선 회장, 케빈 김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