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인회 등록취소 진정서 인정
뉴욕시에 등재돼 있던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가 전격 취소됐다.
앞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했던 미 부동산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스트 캐피털’)사는 2015년 4월15일 민 전 회장과 이스트 캐피털사가 체결한 99년 리스계약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지난 2월1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한 바 있다.
본보가 뉴욕시 재정국 부동산 등록 서류 조회시스템 ‘등록정보자동화시스템’(ACRIS) 확인결과 지난 4일부로 ‘리스 종료’(Termination of Lease) 공고문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회는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 사실을 본보가 지난달 처음으로 보도한 뒤 뉴욕시재정국 산하 등기국(Office of Register)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뉴욕시가 받아들이면서 등록취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38페이지 분량의 ‘리스 종료’ 공고문에는 뉴욕한인회가 제출된 진정서도 포함됐다.
김민선 회장은 진정서에서 주법원 판결에서 뉴욕한인회장 당선자로 인정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임 등을 주장했다. 뉴욕한인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