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포함 여성 4명 피해
경관 2명 유죄시 종신형
LA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한인을 포함한 여성 4명을 상습 성폭행한 LA경찰국 소속 2명 경관으로 인해 배상금으로 18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LA 시의회는 LAPD 소속이었던 루이스 발렌수엘라와 제임스 니콜스 경관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4명의 여성 중 1명인 피해자에게 45만 달러의 합의금 배상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이들 경관은 지난 2008년말부터 2011년까지 4명의 여성들을 순찰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45세인 두 경관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 중에는 한인 여성도 포함돼 있으며 한인 피해자는 57만5,000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시정부로부터 받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도 75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LA시가 이들 여성들에게 지불한 배상금 액수는 총 18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중 한인 피해 여성은 지난 2014년 한인 경찰의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두 경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며 LA시와 LA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피해 여성은 정보원 활동 당시 LAPD 측에 수차례에 걸쳐 마약범 수사와 체포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이 마약사범 용의자 이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 수사에 충분한 포상을 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