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법
“등록청원서는 선거법 위배”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원유봉(사진)씨의 후보자격이 결국 박탈됐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법은 11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원씨가 버겐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제출한 후보 등록 청원서는 선거법상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 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문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리 이후 숙고를 거쳐 발표된 것이다.
원씨는 이와 관련 “팰팍의 많은 한인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한인들의 정치권 진출 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이 슬플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원씨는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항소 여부와 관련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원씨는 지난달 6일 버겐카운티 선관위에 주민 133명으로부터 받은 청원 서명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 모두에 대한 공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원 후보 만 공증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