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급습...벌금에 손님도 뚝 ‘이중고’
타운의회, 영업허용시간 연장 조례안 재추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당국이 최근들어 ‘BYOB(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 허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시간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단속요원들은 새벽시간대 기습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일 팰팍 한인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 식당과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주에도 팰팍 그랜드 애비뉴와 브로드 애비뉴 등에 위치한 업소들이 자정이 지나서도 손님들의 음주를 허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팰팍 조례는 타운내 식당이나 노래방 등 BYOB 업소들의 음주 허용시간을 매일 정오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BYOB 허용시간 외 주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음주를 할 경우 최초 1,0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두 배로 올라간다.
팰팍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지고 있다. 경찰에 업주 뿐 아니라 손님들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경찰에 체포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10시 이후에나 2차로 노래방을 찾는 경우가 많아 자정까지 음주를 허용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짧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YOB 허용시간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팰팍 타운의회에서는 2013년 BYOB 시간 규정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던 마이클 폴라타 전 팰팍 민주당위원장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팰팍 타운의회가 현재 BYOB 허용시간 연장 조례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YOB 허용시간 연장 조례안은 평일의 경우 정오부터 오전 2시까지, 주말은 정오부터 오전 3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