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 속여 8만달러 착복
한인 남성이 주택 차압위기에 처한 고객 등에게 주택 재융자를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8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됐다.
퀸즈검찰은 21일 퀸즈 잭슨하이츠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2008년 9월~2012년 4월까지 법무 보조원(paralegal)으로 근무했던 이모(40)씨를 2,3급 중절도와 1급 신분도용, 절도, 3급 중절도 시도, 1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법률 사무소를 찾아온 한 고객에게 ‘주택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인 뒤 재융자 금액을 매달 자신에게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모기지 회사에 융자 금액을 보낸 체크와 영수증을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의심을 피했다. 피해 고객은 김씨의 말만 믿고 2010년 3월~2012년 7월까지 7만달러를 전달했다. 하지만 모기지 회사에 보냈다는 체크와 영수증은 전부 가짜로 확인됐다. 2015년 9월에는 차압위기에 처한 69세 집주인이 찾아와 재융자를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김씨는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에게 재융자 금액을 현금으로 보내라고 속여 1만달러를 가로챘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