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네일살롱과 세탁소들이 처한 환경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주 도시개발공사(New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기금 지원 자격을 드라이클리너스와 네일살롱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A7636)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7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논의당시 네일·드라이클리닝 업소에 대한 지원금 300만 달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뉴욕주의회 측 제안내용에 넣어 추진했으나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자 이번에 직접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너스와 네일살롱은 주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 시설 설치를 위해 뉴욕주도시개발공사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업주들에 대한 보조금(Grant) 지급과 리볼빙 서비스 등 재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퍼크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하며, 네일 업소들은 업소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예산안에서 제외돼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