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내 네일살롱,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 등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고객들을 위한 가정 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린다 로젠달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네일업소,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할 때 대응하는 요령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06576)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내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가정 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미용 관련 직종이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국에서 개발한 온라인 강좌나 전문가 교육 세미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그러나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고객들의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법안은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통과될 경우 180일 후 시행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