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윤씨 보호관찰형
한국 국적 항공사를 포함해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항공사들의 조종사 훈련을 담당해온 중가주 한인 운영 비행학교를 둘러싸고 수 년간 지속돼 온 운영자들 간 민형사상 소송이 일단락됐다.
19일 지역신문 머세드 선 스타에 따르면 머세드 카운티 법원은 ‘시에라 아카데미’ 비행학교의 대니얼 윤(67) 전 공동대표에게 형량 조정을 통해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신문은 윤씨가 이 학교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존 윤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회사 기록과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8일 이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예진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