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결정...한인이 소송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이 결국 기각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동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한인 네일 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되게 됐다.
뉴욕주 웨체스터지법의 데이빗 에버렛 판사는 29일 한인 네일살롱 운영자 김모씨가 제기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버렛 판사는 “이번 판결은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씨처럼 행정명령이 발동된 2016년 10월3일 이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획득한 네일살롱 업주들은 2021년 10월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씨 역시 당장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즉 이번 규정이 김씨에게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고 아시안 업주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