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불구 매년 예산편성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센터’ 프로젝트가 한국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2년 11월22일 뉴욕 코리아센터 실시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로부터 미국 철도청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의 일시중지 요청을 받아 용역을 중지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에 실시 설계가 완료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후 총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12년12월 입찰공고를 하고 집행가능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공사비와 감리비 51억3,5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시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실시 설계가 중지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입찰공고를 사유로 공사비와 감리비를 반복적으로 이월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 및 예산 이월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뉴욕 맨하탄 32가에 부지를 매입해 뉴욕 코리아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