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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전과 불체한인 추방...불안감 확산

미주한인 | | 2017-03-28 19:11:55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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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냈던 뉴욕 남성 ICE 체포후 자진출국

"불체자는 음주운전·부부싸움·교통위반 하면 안돼"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로 적발된 불법체류 신분 한인 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뉴욕 한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던 플러싱의 한인 남성의 집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에 체포 당시 찍었던 지문 정보를 확보한 ICE가 이 남성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하고 집까지 찾아가 체포해 간 것이다. 결국 경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 남성은 자진출국에 합의하고 3월 초 한국으로 돌아갔다. 

또 지난 24일에는 플러싱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밝혀져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 여성은 체포된 직후 추방될 것을 인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추방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30대 불체 한인 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국토안보부 지침서에 따르면 단순 교통법 위반이나 유죄 평결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지원 대책위원회의 최영수 변호사는 “경찰에 체포돼 지문을 찍게 되면 이름과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연방수사국(FBI)을 거쳐 ICE에 전달되기 때문에 즉시 ICE로 신병이 인도돼 이민국 구치소로 이관된다”며 “불법체류자라면 음주운전이나 부부싸움 등 경찰에 체포될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찰에 체포됐다면 곧바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 보석을 요청해 구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추방되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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