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크리스 유씨
투자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수백만달러를 유치한 뒤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인 1.5세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유죄를 인정했다.
워싱턴주에서 투자사 ‘서밋에셋’을 운영해 온 크리스 유(44)씨는 지난 2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투자사기 및 수사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연방 검찰은 유씨에게 8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고객들에게 투자자산 부풀리기 수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는 듯이 돌려막기를 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