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오클라호마주에서 별도의 시험이나 교육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클라호마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오클라호마에서 ‘Class(클래스) D’ 면허를, 현지의 ‘클래스 A·B·C·D’ 면허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오클라호마주에서 별도의 시험이나 교육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클라호마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오클라호마에서 ‘Class(클래스) D’ 면허를, 현지의 ‘클래스 A·B·C·D’ 면허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