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돼 법정투쟁
원산지 표기원칙 위반
수출과정에서 빚어진 '원산지 표기' 문제로 미국에 강제 송환돼 2년간 힘겨운 법정투쟁을 한 한국의 중소기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6일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5일 한국 기계설비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1)씨의 8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충북 청원에서 K사를 운영하며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실적 등으로 주목받은 이씨는 2009년 미국 14개 주 정부와 고성능 송풍기 납품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2010년 일부 한국산 완제품을 '미국 내 조립'(Assembled in USA)으로 표기해 보냈다가 세관에 적발돼 제품을 압류당하고 벌금 및 계약 파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2012년 이씨를 '미국 정부 상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년 1월 우연히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드러나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넘겨졌다. 이씨는 미국 강제 송환 후 한 달간 일리노이 주 캔터키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가 2015년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미국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본 재판을 받았다. 신문은 8개 혐의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