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부 이민구치소로 넘겨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영주권자 한인인 70대의 김모씨가 폭력 등 전과기록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최근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지난 2012년 이웃 남성과 쓰레기통 배치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못 참고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 손가락을 물어뜯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후 이웃 남성은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위반해 다시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이전 전과기록 등을 감안해 보석을 기각한뒤 김씨를 이민구치소로 이송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등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도 절도, 사기, 가정폭력, 중폭행 등 중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