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형·240만달러 추징
여러 건의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이미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에 더해 추가로 5년6개월형과 함께 240만달러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와 토랜스, 월넛 등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메디케어 커버 대상이 아닌 마시지나 침술 및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한 것처럼 연방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이먼 홍(55·브레아)씨에게 지난 6일 5년6개월 징역과 추징금 240만달러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에는 별도의 케이스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었다. 홍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연방 보건 당국에 총 340만달러의 허위 청구를 했으며 이중 240만여 달러를 실제로 지급받아 착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