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조항 대폭수정 불구 의견수렴 없이 진행
일부 이사들 “내용도 모른채 투표 불보듯” 불만
한인회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투표 문제없어”
뉴욕한인회의 회칙 개정이 일반 한인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3일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총회 수시간 전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 ‘50만 한인을 대표한다는 뉴욕한인회의 헌법을 바꾸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회칙은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전과 뉴욕한인회관 장기리스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 공청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개정을 확정하겠다는 한인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중론이다. 뉴욕한인회는 당초 지난 2일 회칙개정 공청회를 실시한 직후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인준을 받을 계획까지 세웠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총회가 열리는 당일로 이사회를 연기한 상태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크리스 장씨는 “공청회를 실시한 직후 이사회에서 인준하려고 한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럴거면 공청회를 왜 하느냐. 시간을 두고 수렴한 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복 이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도 “총회가 개최되면 대부분 참석자는 개정회칙 내용도 모른 채 찬반 투표에 임하게 될 게 뻔하다”며 “총회 참석자들이 회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원 회칙개정위원장은 “총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소 늦었다”면서도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공청회까지 실시했는데 졸속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도 “회칙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수 한인들의 지적까지 총회에서 공지해 투표를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