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금지기간 변경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이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뉴욕한인회는 26일 후반기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35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범과 세칙을 인준하고, 이 같이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로 부터 인준받은 이세목 선거관리위원장은 “보다 많은 후보들의 출마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선거 분담금(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내렸다”며 “만약에 선거기간 중 기금이 부족할 경우 후보자들이 추가 분담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관리규범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지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기존 ‘기간에 관계없이’에서 ‘후보 등록 후부터 기호 추첨 이전까지’로 변경했다. 또 불법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 할 수 없도록 ‘우선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즉시 긴급이사회를 소집 요청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조진우 기자>

이세목(오른쪽)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