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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영사의 비자 거부, 구제의 길 없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6-24 09:11:31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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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이슈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영사 결정은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심사의 가능성도 좁힌 최근 연방 대법원 Munoz v. Department of State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시민권자 샌드라 무노즈의 남편은 2015년 엘살바도르에 가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기각사유서에는 아무 사실관계가 적혀있지 않고 달랑 법조문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이들 부부는 영사관에 재심을 요청하고 나중에는 국무부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잘 나가는 LA 노동법 변호사인 무노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루이스 아센시오 코데로와 결혼했다. 아들도 한 명둔 이 부부는 이민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남편 코데로는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입국 기록이 없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었다. 이들 부부는 남편 코데로가 엘살바도르에서 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 곧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민비자의 거부였다.

 

무노즈는 엘살바도르 미국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진실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 과정에서 무노즈는 비로소 남편 코데로의 이민비자가 거부된 이유를 알게 됐다. 코데로의 문신이 악명높은 국제적 갱조직인 MS-13 조직원들이 하고 있는 문신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데로가 MS-13 조직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민 비자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갱에 연루된 적이 없고 범죄기록이 없는 코데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지만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연방 9항소법원은 엘살바도르에 있는 미 영사관이 코데로의 비자를 거부할 당시 “사실관계가 합리적이고 진실한 이유”로 제시하지 않아 적정 절차 원칙을 위반했고, 그 결과 시민권자 무노즈의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한 자유권을 위반했다고 판결한다.

 

연방정부가 낸 상고에서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무노즈가 국무부가 자신이 배우자와 함께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무노즈가 말한 권리를 헌법적 권리의 범위에 포함하면 헌법적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받는 것은 시민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외국인 남편의 영주권 심사가 시민권자인 무노즈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노즈가 남편의 비자 거부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것이 무노즈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권리는 9항소법원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모든 항소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코데로의 경우 영사가 비자 거부 당시 ‘사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진실한 이유’를 밝힌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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