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블랭킷(Blanket) L비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5-09 18:27:49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 회사들도 진출하면서 주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회사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블랭킷(Blanket) L 비자로 주재원을 빠르고 쉽게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다

 L-1 비자와 블랭킷 L-1 비자의 차이점은 일반 L-1 비자는 파견할 주재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민국으로부터 블랭킷 L을 미리 승인받게 되면 향후에 주재원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이민국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미국에 진출한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미국과 해외에서 3개 이상의 지사,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0개 이상의 주재원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미국 내 연관 회사들의 합산 매출이 2,500만달러가 넘거나, 또는 현지 직원이 1,000명 이상 된다면 블랭킷 L을 승인받을 수 있다.

블랭킷 L 청원서는 이민국 승인을 받게 되면 3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이 3년 동안 관리자나 기술자를 블랭킷 L-1 비자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연장 승인을 받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는 승인서를 받게 된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블랭킷 L-1 비자로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관리자나 기술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블랭킷 L-1 비자의 장점은 파견 직원이 먼저 정해질 필요가 없다. 이민국으로부터 블랭킷 L 청원서가 승인되면 필요할 때 파견 인력을 선정해 보낼 수 있다. 이민국 수속 비용이 절감된다. 개별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민국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신청자당 이민국 수속비용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블랭킷 L-1의 경우에는 각 직원의 이민국 심사 절차없이 바로 미대사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비자 수속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단시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블랭킷 L 승인서를 받게 되면 이 승인서에 미국내 모든 계열회사 명단이 들어가 있다. 대사관에 블랭킷 L-1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잡고 비자 신청서(DS-160)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그리고 회사 블랭킷 L 승인서, 블랭킷 L 비자 청원서(I-129S), 미국 법인 고용계약서, 그리고 신청자의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블랭킷 L-1 비자는 대부분 승인되나 그렇지 않다. 회사가 블랭킷 L 승인을 받게 되면 신청 숫자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기술자들이 블랭킷 L-1B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 블랭킷 L-1 비자 승인 및 거절 사례

1. 승인 사례:

대부분의 블랭킷 L-1 비자 신청은 승인된다.

해외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다.

직원의 전문성, 경력, 회사의 사업 실적 등이 비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2. 거절 사례:

회사가 블랭킷 L-1 비자를 너무 많이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다. 기술직 직원(L-1B)의 경우 전문성 입증이 어려워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실적, 직원의 자격 요건 등이 미흡한 경우 거절될 수 있다. 블랭킷 L-1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숫자 관리: 회사는 블랭킷 L-1 비자 신청 숫자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너무 많은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

2. 직원 자격 요건 확인: 특히 기술직 직원(L-1B)의 경우 전문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직원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3. 회사 실적 및 재무 상태 점검: 회사의 사업 실적, 재무 상태 등이 비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 정보: 블랭킷 L-1 비자 제도 개선 논의 최근 블랭킷 L-1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직 직원(L-1B)에 대한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숫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인력 유치와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블랭킷 L-1 비자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자기 만족에 가치를

이용희 목사 찰스 스웹의 주물 공장은 언제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장 시설도 뛰어났고 유능한 공장장을 채용했지만, 이상하게 생산 실적 자체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는 공장장을

[전문가 칼럼]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사기: 일상 속 실제 경고 신호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National Asia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메디케어 사기는 명세서에 찍힌 낯선 금액, 한 통의 전화, 혹은 주

[법률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되고,

[행복한 아침] 게으름 변명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든 어르신들 모임에 곱게 차려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합류를 하게 되었다. 여든도 한참 접어든 연세 신데 완벽에 가까운 메이커 업에 화사한 옷에 귀걸이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 듦의 현실에서 냉철한 사고의 체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지녀야 하리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18세 자녀의 쇼셜시큐리티 혜택 연장과 학생 재학 보고(SSA-1372-BK) 가이드18세 도달 시 연금 중단 방지법, 풀타임 고등학생 자격 유지 및 학교 인증 절차 총정리 천경태

[신앙칼럼]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 (Superficiality of Carpe Diem, 로마서Romans 8:2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윤동주는 그의 시 〈소낙비〉에서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Superficiality of Carpe Diem)'에 관한 시대정신을 단 몇

[시와 수필] 숙명여대 조지아 동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50년 전 꽃 같던 우리가 어느덧 80대 할머니가 되었다. 숙명여대 동문회를 돌아보며 그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다 혼자 울음을 터뜨렸다.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비교적 편히 살다 가는 행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살다 가는 불행이 있다. 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집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고(Garage)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후진하다가 차고문을 들이받거나, 기어를 잘못 넣어 집 벽을 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