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망대] 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6-16 11:38:51

전망대, 전종준 변호사, 국적법, 재외동포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전종준(변호사)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 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지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해외동포 차세대는 모국 연수나 방문의 연결고리가 없다. 여기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된다. 남성의 경우 소위 홍준표 법에 의해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도 아닌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1983년 5월25일생부터는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되어 모국 연수나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준표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승소하였으나 국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 까다롭게 만들어 기본권 침해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국적자동상실제가 폐지되고 국적선택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1988년 5월5일생부터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여성도 남성처럼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복수국적이 족쇄가 되고 있다. 모국 연수나 방문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고 수속기간도 1년 이상 걸려 아예 한국 가기를 포기하고 만다. 미주 20만 차세대는 이렇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낸지 오래다.

둘째, ‘국적이탈의 간소화’를 제안하는데 여전히 ‘복수국적의 족쇄고리’이다. BTS도 군대 가는 이유는 권리를 누리기에 의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권리 없이 국적이탈 의무만 부과하기에 홍준표 법이 악법인 것이다. 따라서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정부나 국회의 의지로 밖엔 해석이 안 된다.

필자는 대안으로 국회토론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제14조의2를 통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을 피력했다. 즉 외국에서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 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복수국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해외동포 차세대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장려할 수 있고 모국 연수나 방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해외인재 등용을 위한 한국 취업은 여전히 힘들다.

셋째,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의 등용을 위한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막혔다. 홍준표 법에 이어 유승준 막기에 앞장섰던 ‘2017년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적이탈이나 상실한 자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안 통과시 “병역기피 목적”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병역과 무관한 전 세계 해외동포 차세대도 한국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현행 국적법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적자동상실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나 나서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 아직도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는 재외동포청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망대] 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청 바로 선다
전종준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임마누엘 예수의 모략(The Conspiracy Of Immanuel Jesus, 이사야Isaiah 7: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사야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모략이며, 임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신은철 (상략)어머님 일생몸의 시간은 매일매일 반복된 시계 시간이었지만맘의 시간은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시간,아침에 묻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저녁에 묻는 말씀“오늘 배운

[행복한 아침]   남기고 싶은, 남겨야 할

김 정자(시인 수필가)       부지불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달 12월 앞에 섰다. 마지막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든 숙연해 진다. 하루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